경기도는 오는 22일 도 홈페이지 규제개혁 게시판에 ‘규제지도’를 공개하고 오는 23일부터 정부와 국회, 도내 31개 시·군 및 연구기관, 경제단체 등에도 배포할 예정이다.
도는 매년 규제지도를 제작해 정부를 비롯한 국회, 언론사, 각종 연구기관 및 기초지자체에 도내 대표적인 중첩규제현황을 소개하고 있다.
규제지도에 따르면 도에서 가장 심한 규제를 받고 있는 곳은 광주, 양평, 가평, 여주, 이천, 남양주, 용인 등 경기동부 7개 시·군이다.
1990년 팔당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된 이들 7개 시·군의 면적은 2097㎢로, 도 전체면적의 21%를 차지한다.
이 지역에서는 일정 규모 이상의 공장, 양식장, 숙박업, 음식점, 축사, 폐수배출시설 설치가 불가능하다.
특히, 동부지역은 팔당특별대책지역 외에도 자연보전권역(3830.5㎢), 개발제한구역(1169㎢), 상수원 보호구역(190.2㎢), 수변구역(143㎢), 군사시설 보호구역(2363㎢) 등 평균 2~3개의 중복규제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도는 규제지도의 효율적 홍보를 위해 책자뿐 아니라 하루 평균 61만 건의 조회수를 자랑하는 도 부동산포털에 규제지도를 공개해 누구나 쉽게 온라인으로 규제현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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