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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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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
  • 김창석 기자
  • 승인 2018.08.21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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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 기준 미달 업체 행정처분 완화… 산업 활동 촉진

영업 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600만 원 중 선택 가능
최근 3년간 행정처분 없을 시 15일·300만 원으로 감경

앞으로는 등록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해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되는 정보통신공사업체가 영업정지나 과징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게 된다.

경기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정보통신공사업법 시행령 개정안이 2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현행제도는 정보통신공사업체가 기술자 4명, 자본금 1억 5000만 원 등 등록 기준 미달 시 50일 이내에 이를 충족하지 못할 경우 영업정지 1개월에 처하도록 돼있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업체는 영업정지 1개월 또는 과징금 600만 원 가운데 하나를 선택해 처분을 받게 된다.

아울러 최근 3년간 행정처분이 없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15일 또는 과징금 300만 원으로 감경된다.

앞서 도는 지난 달 1일부터 5년 동안 법규위반 사실이 없는 정보통신공사업자에게 적용되는 행정처분 감경기준을 5년에서 3년으로 완화하는 등 정보통신공사업체와 관련된 규제를 줄여가고 있다.

이달 기준 도내 정보통신공사업체수는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은 2170여개로, 전국 9729개의 22%를 차지하고 있다.

도는 정보통신기술자 확보 등 기업체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 점을 감안해 이번 법 개정 변경사항을 적극 홍보하기로 했다.

도는 이번 조치가 규제보다는 기업체의 산업 활동 촉진을 우선한 것으로 지역경제 활성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기술자나 소재지, 대표자, 상호변경 시 1개월 이내에 정보통신공사협회에 반드시 신고를 해야 하는데 이를 어겨 과태료처분을 받는 사례가 많다”며, “철저한 신고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이와 관련 도는 지난 해 과태료 192건, 영업정지 48건을 조치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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