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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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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급공사 ‘표준시장단가’ 적용 시동
  • 김창석 기자
  • 승인 2018.08.22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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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행안부에 제도 개선 공식 건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정가격 100억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도가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공식 건의했다.

도는 지난 17일 행안부를 찾아 100억 미만 공공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공공건설공사 예산 절감을 위해 100억 미만 공사까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정식 건의했다. 예산절감 효과가 분명한 만큼 연내 행안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개했다.

행안부는 도 건의에 대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건설업계와 관련된 사안으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건설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답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도는 연말까지 행안부와 협의를 진행해 100억 미만 공사까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공사원가공개와 표준시장단가 적용 시 건설현장 안전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각각의 내역을 공개하면 실제로 해당 공정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알 수가 있어 오히려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열악한 건설근로 여건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2일 이 지사는 “셈법만 바꾸면 1000원 주고 사던 물건을 900원에 살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다”며, “누군가의 부당한 이익은 누군가의 손해로 귀결된다. 100억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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