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추정가격 100억 미만 공공건설공사에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하겠다는 뜻을 밝힌 가운데 도가 행정안전부에 제도개선을 공식 건의했다.
도는 지난 17일 행안부를 찾아 100억 미만 공공건설공사의 예정가격 산정 시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개정’을 건의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공공건설공사 예산 절감을 위해 100억 미만 공사까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에 정식 건의했다. 예산절감 효과가 분명한 만큼 연내 행안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공개했다.
행안부는 도 건의에 대해 전국 지방자치단체, 건설업계와 관련된 사안으로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건설협회 등의 의견을 수렴해 답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도는 연말까지 행안부와 협의를 진행해 100억 미만 공사까지 표준시장단가를 적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에 전력을 다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공사원가공개와 표준시장단가 적용 시 건설현장 안전관리가 소홀해질 수 있다는 지적이 있다”며, “각각의 내역을 공개하면 실제로 해당 공정이 제대로 반영됐는지 알 수가 있어 오히려 안전관리가 강화되고 열악한 건설근로 여건도 개선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12일 이 지사는 “셈법만 바꾸면 1000원 주고 사던 물건을 900원에 살 수 있는데 안 할 이유가 없다”며, “누군가의 부당한 이익은 누군가의 손해로 귀결된다. 100억 미만 공공건설공사에도 표준시장단가가 적용될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