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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차 양보가 골든타임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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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차 양보가 골든타임 만든다”
  • 경도신문
  • 승인 2015.09.10 20:5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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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러분은 구급차나 소방차가 갓길을 통해 신속히 출동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보았을 것이다.

이는 화재현장에 빨리 도착하기 위함인데 화재는 5분 이상 경과 시 급격하게 연소가 진행되므로 최대한 빨리 진입해 화재를 진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른바 화재가 최성기에 도달하기 전에 화재를 진압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통계에 따르면 5분 이내에 화재 현장에 도착하는 비율이 70%를 넘지 못한다는 자료가 나오고 있다.

골든타임은 화재현장 및 각공 안전사고 현장에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시간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화재현장에 빨리 도착해 각종 현장에 대처하기 위해서 소방서에서는 시장, 대형화재취약대상, 주요산 등에서 시민들에게 팜플렛 또는 전단지를 나눠주거나 캠페인, 언론홍보를 통해 소방차 길터주기, 불법주정차금지 등 많은 홍보를 하고 있지만 소방서의 노력만으로 상황이 나아지는 것은 미미할 뿐이다.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1항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지휘를 위한 자동차 및 구조·구급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활동을 위해 출동을 하는 때에는 이 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적용되는 사례가 많지 않으며 단순히 출동 소방차량에 미양보 시에도 처벌하는 외국의 법에 비해 처벌이 미약하다.

또 현재 메스컴이나 인터넷기사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지만 아직 시민들이 체감하기엔 모자람이 있어 보인다.

이처럼 사회 다방면의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조기 진화 및 구급활동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으며 개선을 위해서는 시민들 개개인의 의식 변화가 가장 절실하다.

소방 당국 및 주차 단속권한을 갖고 있는 기초자치 단체는 보다 면밀한 협조로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법을 적용하기에 앞서 시민들 스스로 소방차량의 긴급성을 인식하고 조금만 양보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조금 더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싶다.

<인천남동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여러분은 구급차나 소방차가 갓길을 통해 신속히 출동하는 모습을 어렵지 않게 보았을 것이다.

이는 화재현장에 빨리 도착하기 위함인데 화재는 5분 이상 경과 시 급격하게 연소가 진행되므로 최대한 빨리 진입해 화재를 진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른바 화재가 최성기에 도달하기 전에 화재를 진압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통계에 따르면 5분 이내에 화재 현장에 도착하는 비율이 70%를 넘지 못한다는 자료가 나오고 있다. 골든타임은 화재현장 및 각공 안전사고 현장에서 우리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주는 시간으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화재현장에 빨리 도착해 각종 현장에 대처하기 위해서 소방서에서는 시장, 대형화재취약대상, 주요산 등에서 시민들에게 팜플렛 또는 전단지를 나눠주거나 캠페인, 언론홍보를 통해 소방차 길터주기, 불법주정차금지 등 많은 홍보를 하고 있지만 소방서의 노력만으로 상황이 나아지는 것은 미미할 뿐이다.

소방기본법 제21조(소방자동차의 우선 통행 등) 1항 “모든 차와 사람은 소방자동차(지휘를 위한 자동차 및 구조·구급차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가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활동을 위해 출동을 하는 때에는 이 를 방해해서는 아니 된다” 이를 위반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 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 적용되는 사례가 많지 않으며 단순히 출동 소방차량에 미양보 시에도 처벌하는 외국의 법에 비해 처벌이 미약하다.

또 현재 메스컴이나 인터넷기사에서도 이슈가 되고 있지만 아직 시민들이 체감하기엔 모자람이 있어 보인다.

이처럼 사회 다방면의 여러 문제점으로 인해 조기 진화 및 구급활동에 어려움이 발생되고 있으며 개선을 위해서는 시민들 개개인의 의식 변화가 가장 절실하다.

소방 당국 및 주차 단속권한을 갖고 있는 기초자치 단체는 보다 면밀한 협조로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한다.

하지만 이러한 법을 적용하기에 앞서 시민들 스스로 소방차량의 긴급성을 인식하고 조금만 양보하는 모습을 보인다면 조금 더 선진국으로 가는 지름길이 되지 않을까 싶다.

<인천남동소방서 예방안전과 소방위 고 상 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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