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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특별단속 재활용 사업장 실태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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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물쓰레기 특별단속 재활용 사업장 실태조사
  • 전건주 기자
  • 승인 2018.09.17 22: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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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강유역청, 폐기물 방류ㆍ악취배출업소 적발

한강유역환경청은 이달 초까지 수도권 지역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사업장을 대상으로 특별 단속 실시했다.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건조과정에서 발생한 응축수 를 사업장내 하수관로를 통해 무단 배출한 서울시 소재 1개 업체와 건조과정에서 발생하는 가스(악취 다량 함유)를 방지시설로 유입하지 않고 대기 중으로 배출해 악취 민원을 발생시킨 도 소재 1개 업체를 각각 적발했다.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 지역에 소재한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업체 179개소 중 악취 등 환경관리에 특히 취약한 건식사료 생산 업소 20개를 대상으로 올바로 시스템 등을 이용, 사업장별 음식물쓰레기 반입량 대비 폐기물(응축수 등) 발생 비율, 발생 폐기물의 처리와 관련한 자료, 상수도 및 지하수 사용량 등을 비교·분석해 환경법 위반이 의심되는 6개소를 선정하고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특별단속 결과 서울시 소재 A사업장의 경우, 서울시 발생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해 선별 → 탈수 → 건조 등 과정을 거쳐 건식 사료를 생산하는 재활용 업소이며 음식물쓰레기를 건조시켜 사료화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응축수를 저장조(하수처리장에 위탁 처리하기 전 임시 보관)로 이송하는 배관 중간에 가지배관 형태로 자바라 호스를 연결해 사업장내 하수관거를 통해 무단 배출하다가 적발됐다.

또한 도 소재 B사업장의 경우, 경기도 및 서울시 발생 음식물쓰레기를 반입해 선별 → 탈수 공정을 거친 후 건조 공정을 거쳐 건식 사료로, 가열 멸균해 습식사료로, 발효해 퇴비로 각각 재활용하는 업소이며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과정중 건조기 에서 발생하는 가스(악취 다량 함유)를 대기방지시설로 유입·처리하지 않고 합류탱크 상부 구멍을 통해 외부로 배출하다 적발됐다.

한강유역청 관계자는 “이번 적발된 업소의 경우 시설관리의 미비, 폐기물 처리비를 아끼려는 사업자의 잘못된 인식 등 요인이 작용한 때문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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