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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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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 강복영 기자
  • 승인 2018.10.01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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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격 여부 확인 등 사전절차 진행

김포시가 이달부터 주거급여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됨에 따라 수급 적격 여부 확인 등의 사전절차를 진행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 8월 13일부터 9월 30일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주거급여 사전신청 기간을 운영했다.

이번 폐지에 따라 그동안 일정기준 이상의 소득이나 재산이 있는 자녀나 부모가 있다는 이유로 주거비 지원을 받지 못한 세대도 본인만의 소득 재산이 중위소득의 43% 이하 기준에 해당하면 임차(전·월세)가구는 임대료를, 자가 가구의 경우 주택 노후도 등을 고려해 주택 개보수를 지원받게 된다.

주거급여의 사전신청 접수 기간은 지났으나 이달 이후에도 연중 수시 신청이 가능하며, 신청 월을 기준으로 지급되므로 이달 안에 신청해 재산·소득 기준에 적합하면 이달분부터 주거급여 수급이 가능하다.

주거급여 수시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 접수하면 된다.

김재수 시 주택과장은 “안정적인 주거생활과 주거수준 향상을 위한 주거급여 기준 확대에 따라 지속적인 홍보를 강화해 주거 취약계층이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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