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 횟수따라 세차권유·범칙금 부과
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는 쾌적한 주변 환경 조성을 위해 폐기물차량에 대한 집중점검을 지난 2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모든 폐기물 반입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청결상태가 불량할 경우 적발횟수에 따라 세차를 권유하거나 10만 원 이상 벌금을 부과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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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매립지관리공사(SL공사)는 쾌적한 주변 환경 조성을 위해 폐기물차량에 대한 집중점검을 지난 2일부터 12일까지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모든 폐기물 반입차량을 대상으로 실시하며 청결상태가 불량할 경우 적발횟수에 따라 세차를 권유하거나 10만 원 이상 벌금을 부과하는 등 단속의 실효성을 확보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