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물 표시기준 위반 등 4개 업체
인천시가 지난 한 달 동안 학교에 축산물을 납품하는 식육 포장처리업체들을 단속한 결과 축산물위생 관리법을 위반한 4개 업체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 단속에서는 축산물의 표시기준을 위반한 2개 업체와 유통기한이 경과된 식육을 보관한 1개 업체 등 총 4개 업체를 적발했다.
시는 이번에 적발된 4개 업체 대표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키로 했다.
축산물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축산물은 표시기준에 따라 표시해야 하며, 표시가 없으면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가공·포장·보관·운반 또는 진열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반할 경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강영식 특사경 과장은 “앞으로도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부정 축산물 단속활동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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