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5-17 15:49 (금)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부정집행 ‘무더기 적발’
상태바
아파트 하자보수보증금 부정집행 ‘무더기 적발’
  • 김창석 기자
  • 승인 2018.10.07 20:1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도, 3년여간 하자보수보증금 실태조사

사업자 선정 부적합 등 33개 단지 66건 단속

경기도가 실시한 감사에서 아파트 하자보수를 위해 건설사(이하 사업주체)가 예치한 하자보수보증금을 부적정하게 집행한 아파트가 에 다수 적발됐다.

아파트는 통상 보증기간이 최장 10년이지만 그 기간 동안 사업주체의 부도 등의 이유로 하자보수를 할 수 없는 경우에 대비해 사업주체에게 하자보수보증금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66건을 유형별로 보면 하자보수공사 사업자 선정 부적정 34건, 하자보수보증금 목적 외 사용 12건, 하자보수보증금 사용신고 미 이행 9건, 기타 공사감독 소홀 등 11건이다.

도는 66건 가운데 전기공사업법을 위반한 2건은 사법기관에 고발하고, 입찰담합이 의심되는 4건은 수사의뢰, 나머지 사업자 선정지침 위반 등 23건은 과태료, 경미한 37건은 시정명령(8건) 및 행정지도(29건) 처분을 하도록 해당 시장ㆍ군수에게 통보했다.

주요 지적사례를 보면 A시 B아파트는 입주자대표회의가 하자조사를 한 후 그 결과를 토대로 하자보수보증금을 신청해야 하는데도 이를 어겼다.

B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는 하자조사 비용을 아파트가 부담해야 하는 상황을 피하기 위해 하자조사와 하자보수공사 전체를 일괄로 입찰해 임의로 사업자를 선정한 후 보증금 수령금액과 동일금액으로 계약을 해 적발됐다.

이밖에도 도는 이번 감사결과 하자보수공사 완료 후 남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지 못하도록 한 현행제도가 불합리하다며 이를 장기수선충당금으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하는 개선안을 마련 정부에 건의했다.

이춘표 도시주택실장은 “공동주택관리문화 개선과 투명한 공동주택관리, 공동체활성화 등을 위해 인구 20만 이상 22개시에 대해 공동주택감사 전담팀을 설치하도록 권고하고 있다”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주체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도 병행 추진해 올바른 공동주택관리가 조기에 정착되도록 하겠다”라고 말했다.

한편, 도는 이번 감사에 포함되지 않은 216개 단지에 대해 시.군별로 자체 계획을 수립해 점검하도록 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