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환경보전법 개정안 건의
최갑철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더민주, 부천8) 의원이 부천시 삼정동 산업지역 미세먼지 측정을 의뢰하고,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위해 건의키로 했다.
지난 8월 30일 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부천시 환경과 관계자와 부천시 삼정동, 내동, 오정동 산업지역일대 미세먼지 저감대책 추진 강화를 위해 논의한 후, 그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미세먼지의 근본적인 문제해결 방안을 강구하고자 데이터 분석을 추진해왔다.
최 의원은 “석천로에 살수장치를 설치해 비산먼지 등을 줄이는 노력을 했지만 생산먼지 발생업체들의 저감대책과 미세먼지 데이터 분석이 우선돼야 한다”며 지난 5일부터 도 보건환경연구원의 도움을 받아 ‘대기오염 이동측정차량’을 석천로 인근에 배치했다.
최 의원은 “결과를 바탕으로 삼정동 산업지역 업체에 대한 저감대책을 마련하고 관련 근거법인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을 건의하도록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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