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남부지방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국민생활 속 불공정 관행 근절을 위한 ‘생활적폐 특별단속’ 중 사이비 기자 3명 등 총 17명을 검거해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20`13년~`2017년경 서울, 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서 대출희망자 23명에게 “담보가치를 높게 감정 평가해 과다 대출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수수한 대출브로커 등 7명과, 이들로부터 금품 및 향응을 제공 받고 각종 정보와 편의를 제공해 준 감정 평가사와 금융기관 간부 등 7명, “위 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에 청탁해 사건을 무마시켜주겠다”는 명목으로 수천만 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사이비 기자 3명 등 총 17명을 검거해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다.
대출브로커 총책 A씨는 서울ㆍ경기 등 수도권 일대에서 약 15년 동안 금융기관 주변에서 대출을 알선해 주고 수수료를 받아 챙겨오는 일을 해오던 사람으로, 대출 신청시 담보물에 대한 감정평가액이 상하 10%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경험상 지식을 토대로 평소 유대관계를 맺고 있던 감정평가사와 금융기관 간부 등과 연계해 목돈이 필요한 담보대출 희망자들을 모집해 이들에게 사전에 입수한 감정평가결과 및 대출정보 등을 이용해 대출희망자들에게 마치 과다 대출을 해주는 것처럼 속여 수수료로 대출금의 1%를 받아 챙길 계획을 세웠다.
A씨는 이와 같은 범행을 조직적이고 전문적으로 실행에 옮기기 위해 평소 알고 지내던 동종 업계의 대출인 모집업자, 감정평가사 및 평가법인 직원, 금융기관 간부 등에게 금품과 향응을 제공해 대출인 모집업자는 담보대출 희망자를 모집하고, 감정평가사 등은 담보물에 대해 불법적으로 감정평가 정보를 제공하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