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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노동자 ‘쉼터’ 조성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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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노동자 ‘쉼터’ 조성 나선다
  • 김창석 기자
  • 승인 2018.11.04 20: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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휴식·상담·교육·복지 등 복합 서비스 제공

경기도가 민선7기 이재명 지사의 공약인 ‘노동이 존중받는 경기’의 일환으로 이동 노동자를 위한 휴게시설 조성에 나선다.

도는 내년부터 대리기사, 퀵 서비스 기사 등 이동 노동자들의 노동 관련 고충을 해결하고 열악한 근무환경 개선을 위한 ‘이동 노동자 쉼터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4일 밝혔다.

이동 노동자 쉼터 설치 지원사업은 근무 특성상 대기 시간이 길고 마땅한 휴식공간이 없는 대리기사, 퀵 서비스 기사, 택배·배달업 종사자 등 이동 노동자들의 휴식 여건 보장과 근무 여건을 개선하는 데 목적을 뒀다.

현재 도내에는 2만 1600여 명의 대리기사가 등록돼 종사 중이나, 쉼터는 전무하다.

게다가 혹서기나 혹한기처럼 야외에서 오래 머무르기 힘든 시기에는 현금 인출기나 편의점 등에서 휴식을 취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었다.

이에 도가 민선7기 5대 노동정책 중 하나인 ‘일터 주변의 휴식 도모를 위한 문화자원 확충’의 실천 차원에서 이번 사업을 추진하게 됐다.

도의 ‘이동 노동자 쉼터’는 휴식을 취할 수 있는 휴게실은 물론, 상담이나 강의 등을 할 수 있는 공간도 함께 구성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노동자들의 충분한 휴식 보장을 위해 휴대전화 충전기, 컴퓨터, 냉난방기, 안마의자, 혈압 측정기, 발 마사지기 등 각종 편의시설·기구 등을 함께 들여놓는 방안을 검토 중에 있다.

무엇보다 단순한 ‘휴게시설’로서의 기능을 넘어 이동노동자들을 위한 건강·금융·법률·가계·복지 등의 기초 상담 서비스와 직업·전직·건강 등의 교육 프로그램도 지원하는 공간을 만들 계획이다.

특히, 마을노무사, 노동권익센터, 도의 비정규직 근로자 지원사업 등과 연계해 노동법률 상담 제공 및 법률 지원 등도 이뤄질 전망이다.

사업 추진은 도가 사업 총괄과 기본계획 및 사업 지침 수립, 도비(시설 설치비 및 프로그램 운영비의 50%) 교부 및 사업 평가를 맡고, 시·군이 쉼터 공간 확보·운영을 맡는 식으로 이뤄진다.

각 시·군별 쉼터는 이동 노동자들의 접근성과 안전성을 검토해 공간을 확보하고, 근무시간을 고려해 야간 운영 등의 운영방식을 결정하게 된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9월부터 시·군별 수요조사에 이어 시·군 및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등 관련단체와의 간담회를 통해 공간형태 및 운영방식에 대한 의견을 수렴해 현재 구체적인 추진계획 수립 단계에 있다.

도는 공공기관 유휴공간 활용 등으로 신속한 쉼터 조성이 가능한 시·군을 우선적으로 고려해 연말 최종 지원 대상 시·군을 선정해 내년부터 사업을 본격 추진할 계획이다.

박신환 도 경제노동실장은 “이번 사업은 노동이 존중받고 노동자가 인간답게 사는 도를 만들겠다는 민선 7기 노동정책의 일환”이라며, “시·군 및 유관단체 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해 노동자들이 실질적으로 도움받을 수 있는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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