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가 생활임금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2019년도 생활임금’을 9600원으로 결정했다.
이날 위원회는 시 평균 가구원(2.69명)의 평균 가계 지출액에 지역 주거비용 및 물가 상승률을 반영해 생활임금을 의결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 8600원보다 1000원(11.6%) 인상된 금액이고, 정부가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8350원보다 1250원 많은 금액이다.
시는 그간 직접 고용된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적용하던 생활임금을 시 산하 공사·공단 및 출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이로써 대상자는 1270여 명으로 확대된다.
이번에 결정된 생활임금은 조례 개정, 고시 등을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적용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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