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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보호구역 3.4%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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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시설 보호구역 3.4% 감소
  • 황 호 기자
  • 승인 2018.12.12 1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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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지역 3억 3699만㎡ 일시 해제

양주시 은현면, 남면, 백석읍 일대 군사시설 보호구역 1086만㎡가 오는 13일 해제된다.

국방부는 지난 달 21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 심의위원회’를 갖고 서울 면적의 절반에 해당하는 전국 21곳의 군사시설 보호구역 3억 3699만㎡를 해제하기로 결정했다.

시는 이번 해제로 백석읍 기산리, 홍죽리, 연곡리 일대 261만 여㎡, 은현면 도하리, 봉암리, 선암리, 용암리, 운암리, 하패리 일대 669만 여㎡, 남면 상수리, 입암리, 한산리 일대 154만 여㎡ 등 총 1086만㎡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일시에 해제된다.

이로써 군사시설 보호구역이 시 전체 면적의 50.6%에서 47.2%인 146.43㎢로 감소한다.

이성호 시장은 “그동안 시는 50%가 넘는 토지가 군사보호 시설지역으로 묶여있고 각종 규제로 인해 개인의 재산권 행사가 제한돼왔다”며,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로 시민들의 재산권이 보장되고 나아가 지역경제가 활성화되는 계기를 맞게 됐다”고 말했다.

이 같은 성과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보호구역의 지정 범위보다 과도하게 설정돼있는 군사시설 보호구역에 대해 국방부와 합동참모본부에 지속적인 해제 필요성을 건의하고 협의를 진행해온 시의 규제개혁을 위한 노력이 뒷받침 됐다.

앞서 시는 군사기지법 상 보호구역이 과도하게 설정돼있는 사항을 확인하고, 국방부와 합참 등을 지속적으로 설득한 결과 지난 해 12월 마전동 일대 216만㎡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성과를 거두며 올해 3월 경기도 ‘규제혁파 경진대회’최우수상, 7월 행정안전부 ‘제1회 지방규제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대통령상을 수상한 바 있다.

이러한 시의 규제개혁 성과는 군사규제로 인한 시민들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지역산업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과 제도를 개선하는 등 전국의 과도한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재조명하는 계기가 됐다.

이 시장은 “앞으로도 정부의 규제개혁 정책에 적극 동참하고 각종 규제 혁파를 통한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며,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편익 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신성장 새지평의 감동도시 조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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