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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 예산 24조 3731억 원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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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내년 예산 24조 3731억 원 확정
  • 김창석 기자
  • 승인 2018.12.16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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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배당·산후조리비·무상교복 ‘ 3대 무상 복지’ 시행
▲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지난 14일 도의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332회 도의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 참석해 의원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공정·평화·복지 중점 편성
당초 편성 대비 127억 원 증액

지역화폐, 청년배당 등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핵심 공약사업 예산이 도의회를 원안 통과함에 따라 민선7기 주요 도정이 탄력을 받게 됐다.

도의회는 지난 14일 ‘제332회 제5차 본회의’를 열고 내년 도 예산으로 24조 3731억 원을 확정 의결했다.

이는 당초 도가 편성한 24조 3604억 원 대비 127억 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주요 예산을 살펴보면 이 지사의 3대 무상 복지라 불리는 청년배당 1227억 원, 산후조리비 지원 474억 원, 무상교복 26억 원의 예산이 확정돼 내년 시행을 맞게 됐다.

또한 민생예산으로 편성된 지역화폐 운영 및 지원에 82억 원, 조세정의 실현을 위한 지방세 체납징수활동 지원 관련 사업 132억 원, 특별사법경찰 활동 강화 23억 원도 모두 원안 통과됐다.

삭감된 예산은 도 산하 17개 기관의 출연금 총 195억 원, 도 청년 면접 수당 160억 원,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지원비 150억 원, 시·군 육아종합지원센터 전문상담사 배치 사업 11억 원 등 1665억 원이다.

도의회는 청년 면접 수당 지원비 160억 원을 삭감해 산후조리비 지원사업에 돌려쓰도록 했다.

증액된 사업으로는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178억 원, 유아용 차량 보호장구 지원 13억 원, 참전 명예수당 20억 원, 급수 취약지역 상수도 보급 20억 원, 가축재해보험 가입 지원 10억 원 등 1792억 원이 증액됐다.

한편, 도의회는 예산안을 의결하면서 고교 무상급식 지원사업과 학교 실내체육관 지원사업은 도와 도의회, 도교육청이 충분한 논의를 거쳐 내년 추경에 반영토록 노력한다는 부대의견을 달았다.

이 지사는 “경기도의 새로운 출발을 위해 힘을 모아준 도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한다”며, “도민이 위임한 권한과 예산이 오로지 도민을 위해 쓰이도록 공정하게 도정을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예산은 민선7기 첫 번째 본예산인 만큼 공정, 평화, 복지라는 경기도의 3대 가치를 비롯해 새로운 도정 철학을 반영하고 있다”며, “무엇보다도 ‘공정한 경기도, 누구나 차별없이 평등한 기회 속에서 삶의 기본을 보장 받는 경기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내년 도 예산안이 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법정 처리 시한을 지키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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