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 부천시의원 2명 포함
6.13선거지방선거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부천시의원 등 2명을 포함해 총 9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부천지청은 지난 1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모두 25명을 입건해 이들 중 부천시의원 8명, 김포시의원 1명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6명을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당선자 3명을 수사해 이들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소속 부천시의원 A(56)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A씨는 예비후보 등록 전 각종 단체 모임에 참석해 지지를 호소하는 등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다른 부천시의원 B(56)씨는 선거공보에서 허위 경력이 기재된 예비후보자 명함과 선고공부 수천장을 배부 발송한 혐의를 받고 있다.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사범 9명(36%), 폭력선거사범 3명(12%) , 금품선거사범 1명(4%) 기타 12명(48%) 등이다.
검찰 관계자는 “선거 사건에 대해서는 불법에 상응하는 형이 신속히 선고되도록 공소 유지에 만전을 다하겠다”며, “내년 3월13일 실시되는 동시조합장선거에 대비해 유관기관과 긴밀한 협조체제를 구축하고 신속 엄정한 수사를 통해 공정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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