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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보훈대상자 주거안정 앞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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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국보훈대상자 주거안정 앞장
  • 김성배 기자
  • 승인 2019.01.02 19: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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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전·월세 저리 보증금 융자지원사업 연장 시행

인천시는 호국·보훈대상자들과 그 자녀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지난 해에 시행한 ‘호국보훈대상자 전·월세 임차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을 올해까지 연장해 2일부터 시행한다.

지원사업은 최저1% 수준의 저리 정책자금을 활용해 호국·보훈대상자 및 유족에게 전·월세보증금 융자지원 사업을 추진해 영예로운 삶과 주거행복을 담보하기 위해 신한은행을 주관은행으로 선정해 지난 해 처음 시행했다.

대부분의 주택 임대차 계약이 2년 단위로 이뤄지고 있어 지난 해 임차기간이 남아 신청이 어려웠던 보훈가족에게 저리 정책자금 이용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올해까지 연장해 추진하는 사항이다.

시에 거주하는 호국·보훈대상자 중 무주택자이면 누구나 가까운 신한은행 각 지점을 방문해 신청할 수 있으며, 1가구당 최대 2억 원까지 융자를 받을 수 있다.

융자금리는 개인의 신용도, 거래실적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평균 3%대 수준으로 인천시에서 2%를 은행으로 직접 지원하므로 개인은 나머지 1%만 부담하면 되므로 대출이자로 인한 부담이 훨씬 경감된다.

융자기간은 3년으로 최장 8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융자신청을 희망하는 경우, 신한은행 각 지점에 전화문의 후 구비서류를 지참해 접수하면 된다.

김석철 소상공인지원과장은 “무주택 호국·보훈대상자에게 주거비용 부담 경감사업으로 많은 대상자들의 주거문제가 해소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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