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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소년 사고방지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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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달소년 사고방지법 발의
  • 채기성 기자
  • 승인 2019.01.10 2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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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의원, 교통법 개정

무면허나 음주상태에서 배달을 지시한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일명 ‘배달소년 사고방지법’ 마련이 추진된다.

김동철 바른미래당 의원(환경노동위원회)은 무면허ㆍ음주운전ㆍ과로 등으로 운전을 해서는 안 되는 운전자에게 운전을 시킨 고용주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도로교통법은 무면허, 음주, 과로 등의 운전을 금지하고 있으며(제43조~제45조), 고용주는 이러한 운전을 시켜서는 안 된다(제56조). 그런데, 이러한 금지된 운전을 시킨 고용주에 대한 처벌은 솜방망이 처벌에 불과하다.

무면허 운전을 시킨 고용주에 대해서만 자동차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 원 이하의 벌금, 오토바이의 경우 3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무면허 이외에 음주, 과로, 질병, 약물 등으로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을 시킨 고용주에 대해서는 처벌 규정이 아예 없는 실정이다.

2010년 이후 2018년 10월까지 배달을 하다 사망한 10대 청소년이 86명이고, 부상자도 무려 4500명에 달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을 시킨 고용주는 물론 음주 운전, 과로 등 정상적으로 운전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운전하도록 시킨 고용주에 대해서도 2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처벌을 대폭 확대·강화했다.

김 의원은 “일부 고용주의 탐욕으로 인해 죽음의 사각지대에 놓인 10대 배달 소년들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근로자의 안전운전을 위해 고용주가 각별한 주의를 기울임으로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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