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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대 소방불법행위 불시단속’ 3월 시행전 2월말까지 사전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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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3대 소방불법행위 불시단속’ 3월 시행전 2월말까지 사전홍보
  • 김창석 기자
  • 승인 2019.01.16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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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오는 3월부터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등 소방 3대 불법행위에 대한 대대적인 119소방안전패트롤 불시단속을 앞둔 가운데 사전 홍보를 한다.

16일 경기도에 따르면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달부터 다음 달 말까지 불시단속 조사 대상인 도내 11만 9507개 건물을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하는 한편, 각 시·군 소방관서 홈페이지, SNS, 포스터 등을 통해 119소방안전패트롤 불시단속 계획을 홍보할 예정이다.

119소방안전패트롤은 비상구 폐쇄, 소방시설 차단, 불법주차 등 3대 소방안전 저해행위 단속을 전담하는 팀으로 지난 해 2월 출범했다.

119소방안전패트롤은 도내 34개 소방서별로 2∼4명씩 모두 80명으로 구성됐으며 의용소방대원도 1명씩 배치됐다.

지난 해 단속 실적은 조치명령 640건, 기관통보 443건, 과태료부과 625건이다.

올해도 역시 119소방안전패트롤은 별도로 선정 된 2만여 개소를 대상으로 40개반 80명이 동원돼 불시단속을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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