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5-17 15:49 (금)
규제 개선으로 경제 활성화
상태바
규제 개선으로 경제 활성화
  • 김창석 기자
  • 승인 2019.01.27 20:4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규모 일자리 창출·기업 투자 전망

경기도가 지난 해 규제 개선 노력을 통해 총 128건의 규제가 개선됐으며, 이를 통해 2만 4570개의 일자리 창출과 3조 7000억 원의 기업 투자가 기대된다고 27일 밝혔다.

도는 산업현장 방문과 도민 간담회 등을 통해 불합리한 법령·규제 533건을 발굴해 정부와 국회 등에 지속적으로 개선 건의한 결과 128건의 규제 개선 성과를 얻었다.

먼저 일자리 창출과 도민 생활 속 불편 해소, 지역경제 활성화 등 3개 분야로 나눠 규제개선을 추진했으며, 일자리 창출 3건, 도민 생활속 불편 해소 4건, 지역경제 활성화 2건 등 모두 9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했다.

이 중 일자리 창출 분야에선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로 양주테크노밸리 조성 가능 ▲과천시 복합문화관광단지 조성을 위한 개발제한구역 해제 기준 완화 ▲경구용 유전자 치료제 개발 기준 및 시험방법 개선 등이 꼽혔다.

양주테크노밸리 단지는 양주시 마전동 일대 30만㎡ 부지에 조성 예정인 경기북부의 중심 미래 복합형 첨단산업단지다.

당초 군사보호구역에 포함돼 사업 추진이 불투명했으나, 도와 양주시 및 경기도시공사가 2017년 12월 업무협약을 맺고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상 보호구역이 과도하게 설정돼있다며 국방부 등을 설득해 216만㎡ 규모의 군사시설 보호구역을 해제하는 성과를 얻었다.
도는 이 사업으로 3조 6000억 원 규모의 투자유치와 2만 3000명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민 생활 속 불편 해소 분야에선 ▲도시공원에서도 전동 킥보드, 전동 휠 등 개인용 이동수단 이용이 가능하도록 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 ▲개발제한구역 내 자연장지 조성 시 기존 수목장 외에도 화초형, 잔디형을 허용하도록 한 개발제한구역 관리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정 ▲군사시설 보호구역에서 건축물 용도변경 시 신고와 허가 모두 군부대 협의를 면제하도록 한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시행령 ▲장애등급 3급 일부에만 한정된 경유 자동차 환경개선부담금 면제 범위를 3급 전체로 확대한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시행령 등이 선정됐다.

이 가운데 개인용 이동수단의 경우 도가 이용자 급증과 산업계의 요청을 받아 들여 지난해 4월 관련 개선안을 행정안전부에 제출한 이후 국무조정실, 국토부에 지속 건의해 규제 완화를 이끌어 냈다.

도는 이번 규제 개선으로 여가활동의 범위가 넓어지는 것은 물론 개인용 이동수단 관련 신산업과 관광산업이 활성화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역경제 분야에선 ▲ 간척지에서도 지역축제를 할 수 있도록 한 농어촌정비법 시행령 ▲경기도가 개발한 자율주행차 제로셔틀의 버스전용차로 운행이 꼽혔다.

이 가운데 간척지는 단년생 경작이나 시험·연구용 경작만 할 수 있었으나 사용 범위를 향토문화축제와 문화예술 공연 및 전시까지 늘린 것으로, 이에 2016년 중단된 안산시 꽃 축제와 록페스티벌을 다시 할 수 있게 됐다.
도는 이들 축제에 연간 15만 명이 방문할 것으로 보고 300억 원의 투자유치와 600명의 고용 창출을 기대하고 있다.

하승진 규제개혁담당관은 “시·군과 도 관련부서, 국무조정실, 행안부, 중소기업 옴브즈만 등과 긴밀한 협업을 통해 많은 규제개선 성과를 이뤘다”며, “올해도 관련기관과 함께 규제 샌드박스 등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역 밀착형 기업 규제, 민원인 제출서류 간소화 등 민생 규제 해소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