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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부천상담소, ‘경기도영양교사회’와 간담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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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부천상담소, ‘경기도영양교사회’와 간담회
  • 김창석 기자
  • 승인 2019.02.10 21: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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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진희 경기도의회 의원(더민주, 부천3)은 지난 7일 경기도의회 부천상담소에서 경기도영양교사회 회장 등 영양교사회 관계자 6명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경기도교육청 산업안전보건법 업무 전담 부서’설치와 관련해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도교육청은 산업안전보건법이 강화되면서 각 시·도 교육청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 전담팀 설치를 해야 한다.

다음 달 1일자로 개편되는 학생건강과에 산업안전보건법 업무를 담당하는 팀을 둘 예정이다.

이날 참석한 영양교사회 관계자는“기존 조례개정 통과당시 ‘행정국 학교안전정책과’에 설치하기로 했지만 변경돼 ‘교육정책국 학생건강과’에 팀이 설치된다”며, “산업안전보건법이 단순히 학교 내 조리사, 조리실무사에 대한 안전사고만 한정된 것이 아니다. 학교의 안전 및 근로자의 안전 등에 해당되는 만큼 총괄적으로 기획·정책 실행이 가능한 ‘행정국 학교안전정책과’에 원안대로 설치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안전보건법은 전문행정부서에 체계적으로 운영되어야 한다. 단순히 산업안전에 급식에 많다는 이유로 해당업무를 급식부서에서 담당하게 될 경우 급식 뿐 아니라 교내근로자의 안전업무까지 가중될 수 있다”며, “학교현장에서 교육급식 본연의 업무에 주력할 수 있도록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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