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4-25 21:39 (목)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
상태바
중소기업·소상공인 특례보증 시행
  • 황 호 기자
  • 승인 2019.02.19 19:3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총 80억 원 규모 지원… 경영부담 완화 도모

양주시가 성장 잠재력은 있지만 부동산 담보력 등이 부족해 은행 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80억여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특례보증이란 일반적인 금융기관의 기준에 의하면 지원받을 수 없거나 지원하기 곤란한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일반보증에 비해 완화된 심사규정을 적용함으로써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시는 이번 특례보증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중소기업 5억 원, 소상공인 6억 원 등 총 11억 원의 특례보증금을 출연했다.

신청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양주에 공장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1년 이상 계속해 운영하는 기업 ▲주민등록상 양주 거주자로 시내 사업자등록 후 2개월 이상 계속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다.

이 중 ▲중소기업 특례보증 한도는 업체당 최고 2억 원 이내 ▲소상공인은 최고 5000만 원 이내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금액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신청서·사업자등록증·최근 2년간 재무제표 등의 각종 서류를 신보 양주지점에 제출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 제도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 임대료 상승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체와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