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 80억 원 규모 지원… 경영부담 완화 도모
양주시가 성장 잠재력은 있지만 부동산 담보력 등이 부족해 은행 대출이 어려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80억여 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특례보증이란 일반적인 금융기관의 기준에 의하면 지원받을 수 없거나 지원하기 곤란한 기업과 소상공인을 위해 일반보증에 비해 완화된 심사규정을 적용함으로써 경영 안정을 도모하는 제도다.
시는 이번 특례보증을 위해 경기신용보증재단에 중소기업 5억 원, 소상공인 6억 원 등 총 11억 원의 특례보증금을 출연했다.
신청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으로 신청일 현재 양주에 공장등록 및 사업자등록을 필하고 1년 이상 계속해 운영하는 기업 ▲주민등록상 양주 거주자로 시내 사업자등록 후 2개월 이상 계속 운영 중인 소상공인이다.
이 중 ▲중소기업 특례보증 한도는 업체당 최고 2억 원 이내 ▲소상공인은 최고 5000만 원 이내로 경기신용보증재단의 특례보증금액이 소진될 때까지 연중 신청할 수 있다.
지원 신청은 신청서·사업자등록증·최근 2년간 재무제표 등의 각종 서류를 신보 양주지점에 제출하면 되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지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이번 특례보증 제도를 통해 최저임금 인상, 임대료 상승 등으로 자금난을 겪고 있는 지역 기업체와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