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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 입학생 예방접종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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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학기 입학생 예방접종 당부
  • 김성배 기자
  • 승인 2019.02.19 20: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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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생 4종·중학생 2종 ‘필수’

인천시가 학생들의 감염병 예방과 건강 보호를 위해 ‘초·중학교 입학생 예방접종 확인사업’을 실시한다.

이에 따라 입학을 앞둔 자녀의 보호자는 초등학생 4종, 중학생 2종 등의 필수 예방접종을 입학 전까지 완료하고 입학할 것을 당부했다.

접종력 확인 대상 예방접종은 ▲초등학교의 경우 DTaP 5차·IPV 4차·MMR 2차·일본뇌염(불활성화 사백신 4차 또는 약독화 생백신 2차) ▲중학교의 경우 Tdap(또는 Td) 6차·HPV 1차(여학생만 대상)가 해당된다.

예방접종 확인사업은 감염병 유행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학교에서 입학 후 3개월 동안 예방접종 확인절차를 거쳐 미접종자에게 무료로 접종을 완료하도록 안내하는 사업이다.

교육·보건 당국의 정보시스템을 연계해 학교 및 보건소의 담당자가 전산시스템에서 입학생의 예방접종 여부를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예방접종 완료 후 질병관리본부의 예방접종통합관리시스템에 전산등록이 된 경우에는 보호자가 예방접종 증명서를 별도로 학교에 제출할 필요가 없다.

다음 달 초·중학교 입학을 앞둔 어린이의 보호자는 직접 예방접종 내역을 확인하고 이를 준비할 수 있다.

먼저 입학 전에 자녀의 예방접종 내역이 전산등록 돼있는지 ‘예방접종도우미’사이트 또는 모바일 앱에서 확인해야 한다.

이는 예방접종을 받은 의료기관 또는 보건소에서도 확인 가능하다.

만일 완료하지 않은 접종이 있는 경우 입학 전까지 접종을 완료해야 한다.

이는 전국 1만여 지정 의료기관 및 보건소에서 주소지 관계없이 무료로 접종할 수 있다.

또한 예방접종을 완료했지만 전산등록이 누락된 경우에는 접종받았던 의료기관에 전산등록을 요청해야 한다.

예방접종을 받은 의료기관에서 전산등록이 안 될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서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 받아 제출하면 된다.

특히, 예방접종 금기자(아나필락시스 반응·면역 결핍자 등)의 경우는 진단받은 의료기관에 해당 어린이의 접종 금기사유를 전산등록 요청해야 한다.

단, 의료기관에서 예방접종 금기사유 전산등록이 어려운 경우에 한해서는 예방접종 금기사유가 명시된 진단서를 발급받아 입학 후에 학교에 제출할 수도 있다.

김혜경 보건정책과장은 “집단생활을 하는 학생들의 경우 감염병 확산·전파에 특히 취약하므로 본인은 물론 함께 생활할 친구들의 건강을 위해 표준예방접종 일정에 따라 접종을 완료하고 접종시기가 늦어졌더라도 꼭 접종하고 입학해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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