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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관련 불법행위 근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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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구 관련 불법행위 근절
  • 김창석 기자
  • 승인 2019.03.14 20: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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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 포상 현물→현금 변경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에 대한 포상이 상품권이나 소화기 등 현물에서 현금 5만 원으로 변경됐다.

경기도는 지난 13일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 운영 조례’를 공포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는 기존 신고 대상에 근린생활·문화집회·의료·노유자·위락시설 등 5종을 확대했다.

또한 기존 월 30만 원 연 300만 원의 포상금 상한액을 삭제하고, 19세 이상 신고자의 나이도 1개월 이상 도내 거주자면 누구나 가능하도록 했다.

2010년 6월 처음 시행된 ‘비상구 폐쇄 등 불법행위 신고포상제’에 대한 포상이 2012년 현금에서 현물로 바뀌면서 신고건수가 급감한 것도 개정의 주요 이유다.

현금으로 포상금을 지급했던 2010년과 2011년에는 신고건수가 각각 4022건과 3044건에 달했지만 현물 지급으로 바뀐 2012년에는 1416건으로 급감했다.

이후 2016년 31건, 2017년 54건, 지난 해 123건으로 저조한 실적을 보였다.

도는 신고 포상금 예산액으로 1000건에 해당하는 5000만 원을 확정한 상태로, 신고가 급증할 경우 추경에 확보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한편, 비상구 불법행위 신고는 사진이나 동영상 촬영 후 신청서를 소방서 홈페이지 ‘비상구 신고센터’나 재난예방과 팩스 또는 방문 접수하면 된다.

신청서는 소방서 현장 실사와 ‘신고포상금 지급 심사위원회’를 거쳐 지급대상으로 확정되면 15일 이내 신고자에 게 입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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