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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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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천시, 청년기본소득(청년배당) 시행
  • 황 호 기자
  • 승인 2019.04.04 2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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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기별로 25만 원씩 지역화폐 지급

【포천】 포천시가 청년기본소득(포천시청년배당)을 올해 처음 시행한다.

청년기본소득이란 청년의 일정 수준의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재산, 소득, 취업여부에 관계없이 만 24세(신청일 현재 경기도에 3년 연속 거주자)가 되는 청년들에게 분기별로 1인당 25만 원씩 연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하는 사업으로, 경기도 31개 시군에서 일제히 시행하고 있다.

올해 기준 만 24세가 청년기본소득을 받을 수 있는데, 만 24세는 취업전선에 막 뛰어들거나 학비마련 등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시기임을 고려한 것이다.

1분기 대상자는 1900여 명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현금으로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지역화폐인 포천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될 예정이다.

포천사랑상품권은 주소지 지역 내의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업체 등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 연매출 10억이 넘는 업체에서는 사용이 불가하다.

1분기 신청대상자는 1994년 1월 2일부터 1995년 1월 1일생으로 신청기간은 오는 8일부터 30일까지다.

도 일자리재단 홈페이지 사이트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해야 하며, 주민등록 초본(최근 5년) 첨부 및 개인정보활용 동의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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