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이달부터 10월까지 골프장 8곳을 대상으로 상·하반기 2회에 걸쳐 농약 잔류량을 검사한다고 밝혔다.
인천시 내 골프장 현황은 서구 4개소, 연수구 3개소, 중구 영종 1개소이며, 이들 골프장에서 살포하는 농약으로 인한 토양오염과 수질오염을 예방하기 위해 골프장 내 그린과 페어웨이의 토양, 연못수 및 유출수 총 180건에 대한 검사를 실시한다.
농약 잔류량 검사는 건기(4~6월)와 우기(7~9월)로 나눠 시료를 채취하고 고독성 농약 3종, 잔디 사용금지 농약 7종, 일반 농약 18종 등 총 28종을 분석한다.
검사 결과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는 골프장에는 ‘물환경보전법’에 따라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검출될 경우 ‘농약관리법’에 따라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난 해 검사 결과 고독성 및 잔디 사용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등록 허가된 저독성의 일반 농약 중 테부코나졸 등 7종이 토양과 연못수 등에서 일부 검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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