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9곳 지원 결과 연 48.6톤→연 25.7톤으로 저감
올해 60억 원 들여 도내 총 120개소 지원키로
경기도가 도내 79개 사업장을 대상으로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추진한 결과 무려 47.1%에 달하는 미세먼지 저감효과를 본 것으로 나타났다.
도는 지난 해 45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투자 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에 보조금을 지원해 노후된 환경오염 방지시설을 교체·개선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사업’을 진행했다.
이후 사업 효과 측정을 위해 지난 달 79개 사업장으로부터 ‘오염도 성적서’를 제출받아 방지시설 개선 전과 후의 미세먼지 배출 측정량을 살펴봤다.
조사 결과 방지시설 개선 전 연 48.6톤에 달했던 이들 사업장의 미세먼지 배출량은 개선 이후 연 25.7톤으로 감소해 저감 효과가 있는 것으로 입증됐다.
주요 사례를 살펴보면 포천에 있는 A합판업체의 경우 연 1톤에 달했던 미세먼지 배출량이 도의 보조금 지원을 받아 노후된 여과집진시설을 교체한 이후 연 0.3톤으로 감소해 무려 70%의 미세먼지 배출량을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도는 지난 해보다 15억 원 늘어난 6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올해에는 사업장 120개소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경제적 부담 때문에 노후시설을 개선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는 영세사업장들이 사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지난 해 50% 수준이었던 보조금 지원 비율을 최대 80% 수준까지 높였다.
아울러 도는 추경 예산과 국비 추가 반영 요청 등을 통해 추가 예산 확보를 추진하고 사업장의 자부담 비율을 낮춤으로써 보다 많은 소규모 사업장들이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김건 환경국장은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서는 주기적으로 시설을 보수하고 교체하는 등 사업장의 자발적인 노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소규모 사업장이 자발적으로 환경 개선 노력을 기울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대 추진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번 방지시설 교체·개선을 위한 보조금을 희망하는 소규모 사업장은 사업장이 소재한 시·군에 문의하면 된다.
이를 통해 최종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최대 80%의 설치 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