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중부소방서는 23일 회의실에서 중구청 내 8개동 통장 16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촉진 간담회'를 개최했다.
최근 7년간 화재 사망자의 55.55%(연평균)가 주택에서 발생했다. 이에 주택화재 예방을 위해 2017년 2월5일부터 소방시설법 제8조에 따라 모든 주택의 소유자는 주택 내 소화기, 단독경보형감지기의 설치가 의무화 됐지만 소방시설 설치율은 아직 미비한 상태이다.
이에 일반 주택에 대한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를 위해 보다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함에 따라 각 구‧군의 이‧통장 협의회와 함께 소방시설 설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마련되었다.
한편, 주택용 소방시설에 대한 설치 안내와 사용요령 등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주민 대상 적극적인 홍보와 협조를 당부했다.
소방서 관계자는 “화재를 알려주는 감지기와 화재초기 소방차 1대 의 효력을 가진 소화기는 나와 가족의 생명을 살리는 파수꾼”이라며 “관내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 확대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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