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허가 개발행위 불법골재 적치 등 계도
【고양】 고양시가 27일부터 29일까지 지역에서 영업 중인 골재 선별ㆍ파쇄 신고 사업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지도·점검은 골재선별파쇄사업장 덕양구(3곳), 일산동구(5곳) 등 모두 8곳을 대상으로 생태하천과, 구청 환경녹지과 및 건축과 합동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사항은 골재채취법 제21조에 따른 ▲골재품질 적정여부 ▲신고사항 준수여부 ▲시설·장비 및 인력 기준 적합여부 ▲골재채취업 주기적 신고 및 변경사항 신고 이행 여부 ▲골재선별 작업환경에 대한 사항 ▲야적장 관리상태 ▲소음·비산먼지 및 폐기물 관리 실태 ▲무허가 개발행위 및 불법 골재 적치 여부 등이다.
시는 이번 점검을 통해 골재 선별·파쇄에 따른 민원과 재해 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자발적인 사업장 환경 개선을 유도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점검 시 경미한 사항은 현장 시정 조치를 하고, 법적 의무사항 위반 사항 발생 시는 처리기준에 의거해 행정 조치할 방침”이라며, “이번 점검으로 건전한 골재산업을 확립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경도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