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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속여 3년간 100억대 견과류 불법 제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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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 속여 3년간 100억대 견과류 불법 제조
  • 김창석 기자
  • 승인 2019.06.11 21: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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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박스 완제품 7.1톤 적발

경기도가 수사를 통해 2016년부터 3년간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623톤 규모의 제품을 생산하거나 유통기한을 허위로 표시하는 등의 불법행위를 일삼은 견과류 제조ㆍ판매 업체를 적발했다.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이하 도 특사경)은 지난 해 11월 압수수색을 통해 확보한 한 견과류 제조업체의 압수물을 7개월여 동안 조사한 결과 이 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송치하고 관할 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7개월에 걸친 압수물 분석과 참고인 조사 등을 통해 도 특사경은 이 업체가 2016년부터 지난 해까지 623톤의 제품을 불법적으로 생산해 홈쇼핑 등을 통해 판매한 사실을 적발했다.

이 업체가 불법으로 생산한 제품은 견과류 봉지 완제품 3055만 봉과 박스 제품 7.1톤으로 전 국민의 60%가 동시에 먹을 수 있는 양이고, 소매가격으로 환산시 103억여 원에 이른다고 특사경은 밝혔다.

적발내용은 ▲유통기한 경과원료 사용 약 7.1톤 ▲유통기한 변조 및 허위표시 1404만 봉(286여 톤) ▲원재료 함량 허위표시 1651만봉(330여 톤) ▲생산일지 및 원료수불서류 허위작성 ▲영업등록사항 변경 미신고이다.

적발내용을 살펴보면 이 업체는 유통기한이 지난 블루베리를 사용해 견과류 제품 약 7.1톤을 생산했다.

제품 가운데 일부는 판매됐고 판매되지 않은 제품 5.7여 톤은 경기도 특사경에 의해 압류됐다.

유통기한이 경과한 원료를 사용해 소매가 5000만 원 이상의 식품을 제조한 경우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 질 수 있다

이 업체는 또 5.5여 톤 가량의 블루베리 유통기한이 다가오자 아무런 가공도 하지 않았으면서도 마치 유산균을 입힌 가공처리를 한 것처럼 표시사항만 변조해 유통기한을 1년가량 늘린 혐의도 받고 있다.

현행 식품위생법에 따르면 단순히 원료를 혼합해 만드는 식품의 경우 원료 유통기한 이내로 제품의 유통기한을 표기해야 한다.

도 특사경은 이런 식으로 유통기한을 늘린 제품이 봉지 완제품 1404만 봉(20g/봉, 280여 톤)에 이른다고 밝혔다.

이밖에도 블루베리와 아로니아를 똑같이 5:5 비율로 넣는다고 제품에 표기하고도 블루베리와 아로니아를 4:6이나 3:7로 미리 혼합해 제품에 사용하는 방식으로 봉지 완제품 1651만봉(20g/봉, 약 330톤)을 생산해 부당이득을 얻었다. 블루베리는 아로니아보다 약 2배가량 비싼 원재료다.

이병우 도 특사경찰단장은 “해당 업체가 행정관청의 단속을 피해 수년간 범행을 지속할 수 있었던 것은 원료수불서류와 생산일지를 허위로 작성했기 때문”이라며 “법정 서류 외에도 실제 제품을 관리하는 다양한 서류를 압수해 분석하고 전현직 직원 여러명의 참고인 진술을 토대로 범행 일체를 밝혀낼 수 있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업체는 2010년 경 도 특사경에 의해 유통기한 허위표시로 적발돼 100만 원의 벌금처분을 받은 적이 있으며 적발 이후 오히려 더욱 다양한 형태와 지능적 수법으로 범행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 단장은 “견과류의 특성상 유통기한이 지나도 육안 상 큰 변화가 없어 모를 수 있지만 배로 운송되는 과정에서 곰팡이가 생기기 쉽고 곰팡이 독소에 의해 신장독성 발생, 암 유발, 생식기능 교란 등을 야기할 수 있다”며, “불법적이고 불공정한 방법으로 사익을 취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수사를 통해 엄중히 처벌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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