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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 부정 사례 47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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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관리 부정 사례 47건 적발
  • 김창석 기자
  • 승인 2019.06.13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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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발·수사 의뢰·자격 정지 등 행정조치

경기도가 지난 2월 25일부터 4월 30일까지 도내 6개 아파트 단지를 대상으로 아파트 민원감사를 실시한 결과 총 47건의 부적정 사례를 적발해 관계법령에 따라 행정조치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들 아파트는 지난 해 12월 도가 실시한 시·군 수요 조사에서 30% 이상의 입주민이 감사를 요청한 곳이다.

감사 결과를 살펴보면 ▲시설공사 사업자 선정 부적정 11건 ▲주민운동시설 위탁운영 부적정 1건 ▲장기수선계획 조정 및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부적정 8건 ▲입찰대상 공사의 수의계약 체결 2건 ▲선거관리위원회 운영 부적정 5건 ▲하자보수보증금 금원관리 부적정 1건 ▲기타사항 19건 총 47건이다.

도는 이 가운데 1건은 고발하고 나머지는 수사 의뢰 3건, 자격 정지 1건, 과태료 21건, 시정 명령 10건, 타법 조치 1건, 행정 지도 10건을 조치했다.

도는 감사 과정에서 장기수선계획이나 장기수선충당금 적립 등 관계 규정 미흡으로 단지 입주자 대표회의나 관리주체가 업무를 소홀히 할 수밖에 없었던 부분을 인정하고, 이에 대한 제도 개선 방안을 마련해 정부에 건의할 방침이다.
 
이종수 도시주택실장은 “그동안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눠 실시하던 기획감사를 올 하반기부터는 수시로 기동감사를 실시해 신속하게 감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며, “관리규약 제·개정이나 장기수선계획 수립 등에 대한 문의가 많아 이들 아파트에는 감사 이외에도 컨설팅 제공 등 공동주택 관리 지원을 더 활발하게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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