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발생 예방을 위해 돼지 관련 축산차량을 대상으로 거점 소독시설에 대한 경유를 반드시 이행해달라고 당부했다.
‘거점 소독시설’이란 기존 소독시설로 세척·소독이 어려운 분뇨나 가축운반차량 등의 소독을 위해 축산차량의 바퀴, 측면에 부착된 유기물을 완전히 제거하고 소독을 실시하는 시설을 말한다.
도는 지난 달 30일 북한 자강도에서 ASF이 발생했다는 세계동물보건기구의 보고에 따라 인근지역인 김포·연천·양주·포천·동두천·고양·안성·파주에 10개소의 거점 소독시설을 운영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ASF 방지를 위해 축산농가 자체에서도 주변 소독, 외부인 출입 통제 등 적극적 차단방역 조치를 취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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