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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안내 문자발송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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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안내 문자발송법안 대표발의
  • 채기성 기자
  • 승인 2019.06.19 2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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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의원, 우편·문자 동시 발송

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기간 모든 세대에 발송하는 투표안내문을 문자메시지로 받아볼 수 있는 법안이 발의됐다.

신창현(더불어민주당, 의왕·과천)국회의원은 현재 모든 세대에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는 투표안내문을 휴대폰 문자메시지로도 발송하도록 하는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은 투표안내문 우편 발송만을 규정하고 있다.

신 의원의 개정안은 선거인의 성명·선거인명부등재번호·투표소 위치·투표 시간 등이 담긴 투표안내문을 문자메시지로도 발송할 수 있도록 보완한 것이다.

신 의원은 “투표안내문을 문자로 발송하면 투표율이 높아질 것”이라며, “주소 이전 및 분실·훼손 위험이 있는 우편 안내문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문자 발송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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