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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소방, ‘모두의 의무’ 소방차 길터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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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소방, ‘모두의 의무’ 소방차 길터주기
  • 채기성 기자
  • 승인 2019.06.19 2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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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서부소방서는 19일 서구 정서진 중앙시장 등 전통시장 4개소에서 서구청, 서부경찰서와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및 캠페인을 실시했다.

주요내용으로는 ▲시장 내 ‘소방차 길 터주기 훈련 및 캠페인’▲소방통로 및 소방용수시설 주변 등 불법 주·정차 차량 단속 ▲고정식차광막 이동식(도르래식)차광막으로 개조 유도 ▲소방자동차 전용구역 홍보 등이다.

소방자동차 전용구역은 공동주택 건축주에게 설치 의무를 부과하며 전용구역에 주차하거나 진입을 가로막는 등의 행위에 대해 과태료 100만 원을 부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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