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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장애인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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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장애인 서비스’ 지원대상 확대
  • 김창석 기자
  • 승인 2019.07.01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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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콜택시 3급 허용 등 규제 완화

경기도는 1988년 도입된 ‘장애인등급제’가 31년 만에 폐지되는 등 대폭 개편된 장애인정책이 이달부터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정부 및 도내 31개 시ㆍ군에서 실시되고 있는 장애인서비스의 지원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고 1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달 26일 장애인을 장애정도에 따라 1~6등급으로 분류하고 있는 ‘장애등급제’를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서비스지원 종합조사 도입 ▲서비스 단계적 확대 ▲장애인 전달체계 강화 등을 통해 장애인 지원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전환하는 내용의 장애인정책 개편안을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이 같은 정책개편은 장애인에 대한 각종 지원이 장애등급(1~6등급)에 따라 차등적으로 제공되면서 실제 지원이 꼭 필요한 장애인들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는 등 장애인 정책이 실질적이고 개별적인 장애인들의 수요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된 데 따른 조치다.

이처럼 6단계의 장애등급에 따라 차등 적용됐던 장애인 등급제가 31년 만에 폐지되는 등 장애인정책이 대폭 개편됨에 따라 정부를 비롯한 도내 시ㆍ군 곳곳에서 실시되고 있는 장애인서비스 지원대상도 단계적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정부가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서비스 중 지원대상이 확대되는 서비스는 ▲활동지원 ▲활동지원 본인부담경감 ▲건강보험 장애인보장구 ▲산소치료 요양비 ▲건강보험료 경감 ▲의료분쟁조정 직권개시 ▲어린이집 우선 입소 ▲예방접종 피해보상 ▲장애인 생산품 생산시설 ▲구강보건 비급여지원 ▲특별교통수단 ▲전기사용상 응급조치 ▲체육유공자 지정 ▲장애인 운전교육 지원 ▲점자주민등록증 ▲점자여권 ▲정보화 방문교육 ▲북한이탈주민 취업보호 ▲아이돌봄우선지원 ▲장애인창업점포지원 ▲산재보험유족보상 등 총 23개다.

대표적으로 ‘장애인 콜택시’ 등 특별교통수단의 경우, 지원대상이 현행 ‘1ㆍ2등급 장애인’에서 ‘중증 보행상 장애를 겪는 자’로 변경되고, 법정대수도 장애인 200인당 1대에서 150인당 1대로 확충됐다.

이에 따라 ‘장애인콜택시’ 이용 대상에서 제외됐던 3급 지제장애인이 장애인콜택시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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