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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응급의료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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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응급의료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 대표발의
  • 전건주 기자
  • 승인 2019.07.14 2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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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 신상진(자유한국당, 성남 중원구)국회의원은 지난 11일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에따라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범위를 공동주택 규모 현행 500세대 이상에서 300세대 이상으로 확대되고 전통시장, 대형마트, 백화점 등을 추가하는 한편 특히 전통시장의 경우에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았다.

신 의원은,“심정지 환자를 살리는 골든타임이 불과 4분, 자동심장충격기 사용이 늦어질수록 환자의 생존률은 낮아진다”고 지적하고, “자동심장충격기는 뇌손상을 비롯한 신체장애가 심정지 이후 후유증으로 남지 않도록 하는데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만큼 자동심장충격기의 의무설치 범위를 확대해 위급상황시에 즉각적인 대처를 통해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킬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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