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정차금지구역내 소화전 적색 표시
【양평】 양평군은 불법 주·정차 절대 금지구역 주민신고제가 지난 5월부터 전면 시행됨에 따라 소화전 주변 5m 이내 불법 주·정차금지를 위한 도색(적색) 작업을 시행하고있다.
주민신고제는 4대 불법 주·정차금지구역(소화전 5m 이내, 교차로 모퉁이 5m 이내, 버스승강장 10m이내, 횡단보도 또는 정지선)에 주·정차를 할 경우 주민이 안전신문고 앱등을 이용해 신고를 하면 불법 주·정차 단속 공무원의 현장 출동 없이도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이다.
다음 달 1일부터는 적색표시 된 소화전 인근 5m 이내 불법 주·정차시 4만 원의 과태료가 8만 원(승용차 기준, 주·정차 금지구역내)으로 2배 상향되는 만큼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군 관계자는 “주민신고제를 통해 소방 활동에 지장을 주고 피해를 키우는 소화전주변 불법 주·정차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군민들께서도 적극적으로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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