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5-17 15:49 (금)
과도한 개발제한 규제족쇄 풀다
상태바
과도한 개발제한 규제족쇄 풀다
  • 유만희 기자
  • 승인 2015.05.19 20:5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용인市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 공포… 경제 활성화

개발행위·건축제한 규제 대폭 완화

【용인】 용인시에만 과도한 규제로 지역개발과 경제 활성화에 저해요인이 된 도시개발행위 요건을 완화하는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안)이 지난 18일자로 공포됐다.

이로써, 시는 2014년부터 3차에 걸쳐 도시계획조례를 개정, 토지개발 및 건축물 관련한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규제 사항들을 대폭 완화한 것이다.

향후 경기 침체 분위기를 쇄신하고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번에 공포된 조례개정(안)에서는 일부 시민·환경단체에서 우려하는 자연환경 훼손 우려에 대한 대책을 마련한 게 눈에 띄는 대목이다.

시는 개발허가 신청지에 대해 원형보전면적을 최대화하고, 단지 내 도로경사도 기준을 15%이하로 하는 등 다양한 검토기준을 세웠다.

또한 이와 함께 지역특성과 개발상황, 기반시설 등을 고려하는 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심의 제도를 강화해 무분별한 개발이 없도록 방침을 세웠다.

그간 3차에 걸친 주요 개정내용은 우선, 계획관리지역 등에서 건축물의 입지허용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에서 금지시설을 열거하는 방식의 네거티브 방식을 도입한 것이다.

이로 인해 조례에 열거되지 않은 시설의 입지를 원칙적으로 허용함에 따라 입지에 대한 규제를 완화했다.

또, 개발행위 토지형질 변경 시 옹벽의 높이를 3m 미만으로 정한 규정을 삭제해 건축법에 따르도록 했다.

자연취락지구의 건폐율은 종전 40%에서 관련법 허용 범위인 60%까지 완화했다.

건축물 건폐율은 법 허용 범위까지 완화했고, 용적률은 법에서 허용하는 90%까지 완화해 침체된 건설경기가 활성화되도록 했다.

또 용도지역 내 입지가능 건축물 61건도 추가 완화하고, 자연경관지구에서는 제2종 근린생활시설의 건축을 허용했다.

공장 증축 시 건폐율도 완화해 생산·자연녹지·생산관리지역에서 기존부지에 공장 증축과 부지를 확장할 경우와 추가 편입부지에 공장을 증축할 경우 건폐율을 20%에서 40%까지 허용했다.

이 조항은 상위법에 따라 2016년 12월 31일까지 한시 운용한다.

이와 함께, 생산녹지지역 농지법에 따라 허용되는 건축물의 건폐율도 완화했다.

관내에서 생산된 농수산물의 가공·처리시설과, 시험·연구시설에 대해서는 건폐율을 60%로 추가로 완화한 것이다.

관리지역 개발행위 허가 한도는 보전관리지역은 5,000㎡에서 10,000㎡ 미만으로, 생산관리지역은 10,000㎡에서 20,000㎡ 미만으로 각각 확대했다.

낙후지역인 처인구 남사·원삼·백암·양지면 등 관내 보전·생산관리지역에서 개발이 촉진되도록 한 것이다.
개발행위 허가 평균 경사도는 처인구의 경우 20도에서 25도, 기흥구는 17.5도에서 21도로 완화했다.

자연녹지지역에 빌라·다세대주택 등 공동주택을 지을 경우 폭 8m이상의 진입도로 확보 기준을 폭 6m로 완화했다.

시 관계자는 “인근 지자체에 비해 과도한 규제로 민원이 잇따르는 핵심 규제 위주로 개발행위와 건축제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시민불편 최소화는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와 도시경쟁력 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