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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자진신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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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물등록 자진신고 당부
  • 임종대 기자
  • 승인 2019.08.1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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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말까지 과태료 면제

여주시가 반려견 동물등록을 활성화하고 등록정보를 현행화하기 위해 이달 말까지 ‘동물등록 자진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동물등록제’는 반려동물의 등록관리를 통해 소유주의 책임을 강화하고, 유실동물을 신속하게 소유주에게 인계함으로써 유실·유기동물의 발생을 억제해 반려동물의 문화 향상 및 동물 보호를 목적으로 2014년부터 시행된 제도다.

그러나 2017년 말 기준 전국 등록률은 33.3%로 저조한 실정이다.

주택·준주택 또는 이외 장소에서 반려 목적으로 기르는 개 중 3개월령 이상의 개는 반드시 등록을 해야 하고, 등록하지 않을 경우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단,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이번 자진신고 기간에 새롭게 동물등록을 하거나 변경 신고를 하면 과태료를 면제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내장형·외장형 무선식별장치는 지정된 동물병원에서, 인식표는 시청 축산과나 가까운 읍·면·동사무소를 방문해 접수하면 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밖에도 시는 지정 동물보호센터에서 유실·유기 동물을 반려의 목적으로 입양한 경우 질병 치료비, 예방접종, 중성화 수술비 등에서 사용된 금액의 50%(최대 10만 원)까지 지원하는 ‘유실·유기 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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