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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면허 양수 시 융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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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택시 면허 양수 시 융자 지원
  • 김종식 기자
  • 승인 2019.08.12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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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근속자 재정 부담 던다

광명시가 정부의 ‘택시 총량제 규제’에 따라 개인택시 신규 면허가 제한되자 법인택시 장기 무사고 근속자가 개인택시 면허 양수 시 융자와 이차 보전금을 지원한다.

지원 대상자는 15년 이상 무사고 일반택시 운수종사자로 장기근속자면 된다.

대출 규모는 1인당 8000만 원 한도로 대출 기간은 8년(2년 거치 6년 균등분할상환)이다.

사업 기간은 올해부터 2024년까지이며, 지원 규모는 15명으로 대출일로부터 5년간 1.5%의 이차보전금을 지원받게 된다.

시는 사업 추진을 위해 상반기에 경기신용보증재단과 협약을 맺은 바 있다.

또한 오는 14일까지 신청자를 모집해 이달 중에 대상자 15명을 선정하고, 출연금·이차보전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상환 완료 전까지 융자 지원을 받은 개인택시 운송사업 면허는 양도·양수가 제한된다.

지원 희망자는 시 누리집에서 신청서를 내려받아 작성하고 구비서류를 첨부해 시청 도시교통과로 본인이 직접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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