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계화, 제보자 보호·지원 강화
경기도교육청이 공익제보 활성화를 위해 19일부터 북부청사 내에‘공익제보센터’를 설치·운영한다.
‘공익제보센터’는 도교육청 소속 기관과 학교현장에서 발생한 부패·비리 사안을 접수·처리하는 창구로 누구든지 이용할 수 있다.
이에 따라 ‘공직비리신고센터’, ‘불법찬조금신고’, ‘공익침해등록센터’ 등 산재했던 기존 공익제보 접수·처리 체계가 ‘공익제보센터’로 통합되고 관련 업무도 ‘공익제보센터’가 전담한다.
또 제보자가 원할 경우 변호사를 통한 비실명 대리 신고를 지원해 공익제보자 보호·지원 기능을 강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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