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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촌수계 수돗물 피해 보상 ‘순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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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촌수계 수돗물 피해 보상 ‘순항’
  • 김성배 기자
  • 승인 2019.08.20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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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현장 접수 누계 7465건 13억 3394만 원

일반 시민 7373명·소상공인 92명 신청
30일까지 접수 완료 후 금액 확정키로

인천시가 공촌수계 수돗물 피해 보상과 관련해 지난 12일부터 시작한 온라인 접수에 이어 19일 시작한 현장 접수 첫날 3284명 5억 5033만 원이 접수됐으며 큰 혼잡 없이 순조롭게 진행됐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19일까지 온라인과 현장 접수 총 접수 결과 7465명이 13억 3394만 원의 보상금을 신청했으며 이 중 일반 시민이 7373명(11억 2193여만 원)이고, 소상공인이 92명(2억 1200여만 원)으로 일반 시민의 신청이 대다수인 것으로 나타났다.

평균 보상 신청 금액을 살펴보면 일반 시민이 세대별 15만 2170여 원이고, 소상공인은 업체별 230만 4400원인 것으로 집계됐다.

소상공인의 경우 영업 손실까지 포함 신청해 총 신청 금액의 15.9%를 차지했다.

지역별 접수 현황은 서구 당하동이 총 1080명(온라인 535명·현장 545명)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검암경서동(836명), 검단동(637명), 청라2동(636명)순으로 많이 접수됐다.

다만 중구 용유동은 한 건도 접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향후 시는 오는 30일까지 수돗물 피해 보상 접수가 완료되면 시민과 소상공인이 신청한 보상금을 수돗물피해보상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 사회통념 범위 내에서 피해 금액을 재산정해 확정된 보상금액을 개별 안내할 계획이며,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의 신청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홍준호 재정기획관은 “신청 건수가 많고 피해 유형이 다양해 서류를 심의하는 과정에서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신청해준 시민과 소상공인들은 이점 널리 양해해주길 바라며, 빠른 시일 내에 처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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