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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청년 복지 포인트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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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청년 복지 포인트 지급
  • 김창석 기자
  • 승인 2019.08.25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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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18∼34세 총 5000명 모집

경기도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인 ‘일하는 청년 복지 포인트’지급을 위해 다음 달 1일부터 16일까지 참여자 모집에 들어간다.

도는 이번 3차에 5000명 내외를 선정할 예정이다.

도에 거주하면서 도내 중소·중견기업, 소상공인 업체, 비영리 법인에 주 36시간 이상 근무하는 월 급여 250만 원 이하의 만 18∼34세 청년 노동자라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가 되면 연간 120만 원 상당의 복지포인트를 받는다.

복지 포인트는 40만 개의 상품을 보유한 ‘경기 청년몰’에서 문화생활, 자기계발, 건강관리 등을 위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참여 신청은 청년 노동자 지원사업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하면 된다.

도는 신청자의 기본 자격 요건 및 월 급여, 근속 기간, 경기도 거주 기간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뒤 다음 달 말 선정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올해부터 비영 리법인 재직자와 정부 청년 공제사업 참여자를 지원 대상에 추가하고, 연 80만~120만 원까지 차등 지급했던 포인트도 120만 원으로 동일하게 조정했다”고 말했다.

이어 “열심히 일하는 청년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과 복지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는 만큼 많은 관심과 참여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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