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평한 기회 보장 등 과다경쟁 방지
【의정부】 의정부시 송산2동은 다음 달 9일부터 11월 22일까지 송산권역 내 담배소매인 지정업소를 대상으로 ‘담배사업법’ 준수 여부에 대한 일제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사업자 등록 폐업 여부 및 담배 미매입 현황 등을 확인하고, 담배소매인 지정업소 중 담배를 판매하지 않는 곳을 파악해 자진 폐업신고 안내 및 행정처분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또한 담배소매인으로 지정받은 후 대표자, 상호, 영업장소 등 사업장 정보가 소매인 지정 현황과 일치하는지 여부 등 담배사업법령 및 담배소매인 지정기준 등에 관한 규칙 준수사항 전반에 대해서도 현장 방문을 통해 점검할 계획이다.
박춘수 송산2동 자치민원과장은 “자진 폐업신고에 대한 안내를 통해 행정처분으로 인한 소매인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겠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인 점검을 통해 담배소매인 지정 신청에 있어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고 소매인 간의 과다경쟁을 방지해 건전한 유통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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