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시가 지난 4일 시청 상황실에서 시 생활임금심의위원회를 갖고 내년 적용 생활임금액(시간급)을 9640원으로 심의·의결했다.
이는 올해 생활임금액보다 2.9% 인상된 270원이 증가된 금액으로, 내년 최저임금 인상율 2.9%을 반영해 결정됐다.
특히, 고용노동부가 지난 달 5일 고시한 내년 최저임금 8590원보다 1050원 높은 금액이다.
시 생활임금위원회는 시 및 출자·출연기관의 보수 수준, 고용 인원 등을 조사한 결과를 바탕으로 시의 재정 자립도, 예산 규모 및 타 시·군 생활임금 수준, 민간 임금과의 형평성 등을 고려해 생활임금을 결정하게 됐다.
생활임금 적용 대상은 시 소속 직·간접 근로자 및 출자·출연기관의 장이 직접 고용한 근로자로, 시의 내년 고용 예정 인원은 210명 내외로 전망된다.
시 생활임금위원회 위원들은 “내년 생활임금은 민간 기업 보수 수준과 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면밀히 검토해 결정했다”며, “생활임금 지급이 소속 근로자들의 가족 부양, 문화생활 등을 영유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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