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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맞춤형 컨설팅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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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맞춤형 컨설팅 제공
  • 김창석 기자
  • 승인 2019.09.08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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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업체 유해화학물질 관리 지원

수원시가 일본의 수출 규제와 강화된 화학물질관리법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 사업장을 대상으로 ‘유해화학물질 관리 컨설팅’을 지원한다.

먼저 올해는 반도체 관련 중소기업과 화학물질 업체를 우선 지원하고, 내년에는 신규 사업장과 미관리 사업장을 대상으로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이달 중 반도체 소재 업체와 화학물질 영업 업체 30개를 대상으로 컨설팅 신청을 받고, 다음 달부터 11월까지 업체를 방문해 컨설팅을 진행한다.

전문가 2명이 업장을 방문해 시설 적정 여부를 점검한 후 ▲시설 개선·안전 강화 방안 ▲화학사고 장외 영향 평가 준비 방법 ▲운반시설 설치·관리 기준 등을 업체 관계자에게 상세하게 설명한다.

사업장 특성에 맞는 개인보호장구와 방재 물품을 안내하고 취급시설 개선사항도 권고하며, 요청사항에 대한 컨설팅을 해준다.

장외 영향 평가는 사업장 밖 제3자에게 인적 물적 피해를 주지 않도록 이중 삼중의 안전 개념에 따라 시설을 설계·설치했는지 확인하는 제도다.

2015년 개정된 화학물질관리법은 유해화학물질 취급 시설의 배치, 설치 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해 이전 법안보다 안전 기준이 5배 이상 강화됐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달 화학물질관리법 적용 대상 중소제조업체 500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화학물질관리법 시행 관련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법을 이행할 때 가장 부담을 느끼는 업무(복수 응답)로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배치·설치 및 관리 기준(72.0%)’,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 점검 및 검사(71.0%)’ 등을 꼽았다.

유해화학물질 영업 허가 조건 중 이행하기 어려운 부분은 ‘장외 영향 평가서·위해관리계획서 제출(51.7%)’, ‘취급시설 설치·검사(32.2%)’, ‘기술인력 확보(10.3%)’ 순이었다.

성기복 환경정책과장은 “화학물질관리 컨설팅이 기술인력 부족으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사업장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내년에는 환경부 통계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사업장에도 컨설팅을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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