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과류 등 제수용품 위주… 위반 시 행정처분
【포천】 포천시가 오는 14일까지 추석 농축수산물 원산지 표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특별점검은 농축수산물 판매장 및 전통시장 등을 대상으로 이뤄지며, 소, 돼지, 닭고기, 고사리, 도라지, 조기, 명태, 선물용 갈비세트, 과일바구니, 한과류, 인삼제품, 전통식품 등 제수용품을 위주로 점검이 실시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원산지 표시 위반여부, 원산지 기재 영수증 또는 거래 증빙자료 비치·보관여부 등이다.
원산지 표시 위반의 경우 거짓표시는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되며, 미표시는 최소 5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이하까지 부과된다.
영수증 또는 거래명세표 등 미비치·보관(축산물에 한함)의 경우 최대 8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시 관계자는 ‘농축수산업을 보호하며 공정거래 질서를 확립하며 안전한 먹거리를 소비자에게 제공하기 위해 원산지 표시 지도 점검을 앞으로도 지속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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