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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선관위, 명절 위법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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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선관위, 명절 위법행위
  • 채기성 기자
  • 승인 2019.09.09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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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 예방․단속 활동 강화

인천 계양구선관위는 추석을 맞아 정치인 등이 명절인사를 명목으로 선거구민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있어 예방ㆍ단속활동을 강화한다.

특히 내년 4월 실시하는 제21대 국회의원선거의 선거일 전 180일이 40여 일 앞으로 다가옴에 따라 정당, 국회의원, 지방자치단체장, 입후보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위반사례 예시 안내 등 선거법 안내활동에 주력하되, 사전 안내에도 불구하고 위법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추석에 할 수 없는 행위로는 ▲선거구민 또는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를 대상으로 귀향‧귀경버스를 무료로 제공하거나, 대합실 등에서 다과‧음료 등을 제공하는 행위 ▲ 선거구민에게 선물을 제공하는 행위  등이다.

유권자의 경우에도 정치인으로부터 금품·음식물 등을 받을 경우 최고 3000만 원의 범위에서 10배 이상 50배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으므로 유의해야 한다.

선관위는 추석 연휴기간 중에도 선거법위반행위 신고·제보 접수 체제를 유지한다면서 선거법 위반행위를 발견하면 즉시 선거콜센터 및 계양구선관위로 신고·제보해 줄 것을 부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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