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2024-04-25 21:39 (목)
우석제 안성시장, 대법원 상고 ‘기각’… 시장직 잃어
상태바
우석제 안성시장, 대법원 상고 ‘기각’… 시장직 잃어
  • 박금용 기자
  • 승인 2019.09.10 22: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우석제 안성시장에 대한 상고심이 10일 대법원에서 진행 됐으나 상고가 기각돼 결국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는 10일, 최종 선고를 통해 우시장이 신청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 원을 확정했다.

이로써 우 시장은 최종심 선고로 종국적으로 15개월여 만에 시장직 을 상실되는 불운을 겪게 됐다.

우 시장은 지난 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기소돼 지난 6월 21일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바 있다.

한편 우 시장이 대법원 상고기각 결정으로 최문환 부시장 체제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보궐선거는 내년 총선과 함께 치러질 것으로 알려졌다.

우 시장의 시장직 상실 소식이 일파만파 전해지며 지역주민들은 충격이라는 반응과 함께 안성정가도 함께 술렁이고 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