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석제 안성시장에 대한 상고심이 10일 대법원에서 진행 됐으나 상고가 기각돼 결국 시장직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는 10일, 최종 선고를 통해 우시장이 신청한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200만 원을 확정했다.
이로써 우 시장은 최종심 선고로 종국적으로 15개월여 만에 시장직 을 상실되는 불운을 겪게 됐다.
우 시장은 지난 해 6·13 지방선거 과정에서 공직 선거법 위반(허위사실 공표 등)으로 기소돼 지난 6월 21일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당선 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200만 원을 선고받은바 있다.
한편 우 시장이 대법원 상고기각 결정으로 최문환 부시장 체제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보궐선거는 내년 총선과 함께 치러질 것으로 알려졌다.
우 시장의 시장직 상실 소식이 일파만파 전해지며 지역주민들은 충격이라는 반응과 함께 안성정가도 함께 술렁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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