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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용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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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험 임산부 의료비용 지원
  • 박복남 기자
  • 승인 2019.09.18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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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질환 11→19종으로 확대

남양주보건소가 건강한 출산과 모자 건강을 보장하기 위해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사업’을 확대 실시한다.

이번 사업은 기준 중위소득 180% 이하의 가구(3인 가구 기준 본인 부담금 직장 건강보험료 22만 2133원, 지역 건강보험료 23만 9780원 이내)를 대상으로 추진된다.

기존에 지원되던 고위험 임신 질환은 ▲조기 진통 ▲분만 관련 출혈 ▲중증 임신 중독증 ▲양막의 조기 파열 ▲태반 조기 박리 ▲전치 태반 ▲절박 유산 ▲양수 과다증 ▲양수 과소증 ▲분만 전 출혈 ▲자궁경부 무력증 총 11종이다.

여기에 ▲고혈압 ▲다태 임신 ▲당뇨병 ▲대사 장애를 동반한 임신 과다 구토 ▲신질환 ▲심부전 ▲자궁 내 성장 제한 ▲자궁 및 자궁의 부속기 질환 총 8종이 추가돼 모두 19종으로 대상 질환이 확대됐다.

이같은 고위험 임신 질환으로 입원·치료했을 경우 환자가 부담한 전액 본인 부담금 및 비급여 본인 부담금 중 90%(1인당 최대 300만 원)를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시민이며 분만일 기준 6개월 이내 보건소 가족보건실에 신청하면 된다.

단, 개인이나 후원단체에서 후원금을 받은 경우 그 금액을 제외하고 지원한다.

남미숙 건강증진과장은 “고위험 임신의 적정 치료·관리에 필요한 진료비를 지원해 경제적 부담 경감을 통한 출산율 향상에 기여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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